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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계속하여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을 위조하였거나 변조한 자
  • 학생으로서 학칙과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다고 대학원위원회가 의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