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금 납부 기간 : 학사일정 참조
2. 등록금 납부 방법
3. 등록금 납부확인
: 등록금 납입 후 2~3일 후 nDRIMS → 교육비증명출력 에서 출력 가능
(학자금 대출 학생은 하루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학점 등록 안내
1. 학점 등록 안내
- 대상조건 : 5학기 이상 등록학생 부터(단, 수강신청 3학점 이하 학생만 가능)
- 등록기간 : 학사일정 참조
- 납부장소 : 교내 신한은행
2. 학점등록 금액 산출 기준 및 금액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출.
1)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
- 과오납의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사망·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미복학 제적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2017.9.1. 신설)
등록금 환불 금액 산정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14일까지 : 전액(2017.9.1. 신설)
- 학기 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2017.9.1. 개정)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2017.9.1. 개정)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2017.9.1. 개정)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2017.9.1. 개정)
등록금 환불 절차
가. 자퇴원 작성 (대학원 양식함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나. 학사운영실에 접수
다. 자퇴원 처리 후 등록금환불의뢰서 작성
– 환불요청시 필요한 준비물 : 등록금납부영수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라. 재무회계팀 결재 후 본인계좌로 환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