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은 1회에 1학기, 통산하여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2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학기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8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학기중 휴학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아니하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차기 복학 학기에 등록으로 인정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이 가능하나(납부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함), 일단 등록금을 납부하면 자퇴를 하기전까지는 환불이 불가능함. (환불은 자퇴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환불액이 정해짐)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일반 휴학 절차 (신청기간 : 학사일정 참조)
- 휴학신청
(Internet 신청)
- 승인
(학과주임교수/지도교수)
- 휴학처리
(개강일)
군입영휴학
- 군입영휴학은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군휴학 신청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전문연구요원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군입영휴학의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한다.
- 군입영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 군입영 휴학자는 제대 또는 해제 후 당해 학기 개시 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군 휴학 절차
- 군휴학 서류 작성
- 학과주임교수
(지도교수 날인)
- 영상대학원
학사 운영실 제출
휴학원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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