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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1조(모집시기)
학생선발은 년 2회 학기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형방법)
① 석사과정은 학사과정 성적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업계획서에 따른 수학준비도, 외국어능력, 추천내용 등을 묻는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

② 박사과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외에 필답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필답고사로는 전공과목(공통전공과 세부전공으로 구분한다)과 영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시 경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제4조(합격기준)
① 구술시험은 2인 이상 5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한 후 그 성적을 합산한다.
② 합격에 필요한 과목별 최저점수 등의 합격기준은 매 학기 입학정원, 시험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 2 장 교과와 이수

제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과목을 학과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이미 수강 처리된 과목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성적(F학점 포함)은 성적기록표에 기록된다.

제6조(재수강)
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의 기 취득성적은 R로 표기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업방법)
수업은 각 과정 및 전공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과 타 대학원(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포함)및 다른 전공과 합동수업을 할 수 있다.

제8조(무단결석)
특별한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제9조(학위과정간 교차수강)
서로 다른 학위과정 개설 과목의 수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학과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정학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폐강기준)
수강신청 결과 수강생이 2인 이하인 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인원 부족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필수과목)
① 필수과목은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을 1과목이라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② 필수과목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08.4.8.신설)

제12조(선수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학과에서 선수과목을 지정한 경우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취득성적이 3.0미만인 경우에는 재수강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학과의 선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자는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다.(2010.12.27 개정)

  1.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2. 특수대학원 출신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3.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4. 유사 전공분야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장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
  5. 편입생으로서 편입한 학과와 전적 대학원의 학과가 상이한 자

제13조(수업연한의 단축)

제 3 장 학점인정

제14조(타 대학원과 학점교류)
①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분야의 학점은 학기당 국내 대학원은 3학점, 국외 대학원은 9학점까지 본교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2(수료생의 교과목 이수)
수료생 중 학위취득을 위해 학점을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료생등록 후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21.7.12. 신설)

제15조(학위 과정 연계)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이 대학과 공동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때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대학원학점 선취득)
① 학사과정 학생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학점으로의 인정은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초과분에 한한다.
②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학사과정 학생은 매 학기 6학점, 통산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17조(학과간 수업 연계)
대학원 내의 타 학과가 개설한 과목의 이수는 전공유사과목에 한하여 통산 최대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가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 여부는 당해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심사한 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가. 석․박사과정 2학기 편입 : 9학점까지
나. 석․박사과정 3학기 편입 : 15학점까지
②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적당시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학기중 휴학에 따른 학점인정)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경과한 자가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담당교수가 재량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13.11.11 개정)

제 4 장 전공결정, 휴학 및 복학

제20조(전공선정과 변경)
① 석사 및 박사과정은 이수한 학위과정의 전공과 다르게 희망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2013.5.6 개정)
② 전공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휴학과 복학)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학기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5.6 개정)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2개학기까지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3.5.6 신설)
③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④ <2013.2.22. 삭제>
⑤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창업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2013.11.11 신설)

제 5 장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제22조(모집단위와 인원)
대학원 모든 학과에서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자격)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이며, 7학기 내에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는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편입학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제24조(제출서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과정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3.28., 2019.8.21., 2020.3.18. 개정)
1. 지원서 1부
2. 학과장 추천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제25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 학과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형은 5학기 또는 6학기 말에 실시하며, 최종 선발자 발표는 7학기 수강신청기간 직전에 한다.

제26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학사과정은 3.5년, 석사과정은 1.5년, 전체 5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자는 중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수강신청)
이 과정에 선발된 학사과정 학생은 매 학기 6학점, 통산 12학점의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제28조(학점인정)
학사과정에서 수강한 대학원 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과목으로 하며, 학사과정 졸업학점 초과분에 한해 석사과정 졸업학점으로도 인정한다.

제29조(등록과 취소)
① 이 과정으로 7학기 만에 학사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졸업과 동시에 해당 대학원 석사과정에 등록하고 입학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사과정을 7학기에 졸업할 수 없으며, 8학기까지 등록하여야한다
1. 석사과정 입학전에 이 과정을 포기하였거나, 석사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2. 학사과정 과목 평점평균이 3.50 미만이거나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③ 석사과정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 입대와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④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점등록할 수 없으며, 4 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우와 혜택)
이 과정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석사과정 입학금을 면제하며, 조교 채용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6 장 석·박사 통합과정

제31조(정원)
정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선발)
①제1학기에 입학하는 자는 학칙 제21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②제3학기에 입학하는 자는 본교 석사과정 학생 중 2학기를 이수하고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 및 7월경에 별도의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제33조(수업연한과 학점취득)
①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최소이수학점은 정규과목 54학점과 논문지도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한다.
② 6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4.3이상이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34조(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①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중에서 석사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②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제35조(논문제출 자격시험)
①외국어시험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5학기 이상(3학기 입학자는 3학기이상) 등록한 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제 7 장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

제36조(설치학과 및 전공)
본 과정의 설치학과 및 전공은 학칙에 의한다.

제37조(운영위원회)
① 본 과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단위과정별 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5. 이 과정에 관한 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각 분과별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8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38조(구분 및 신청)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2009.4.15 개정)
③ 시험은 매년 2월과 8월에 실시한다.(2012.01.11 신설)

제39조(외국어시험)
①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009.1.5. 개정)
②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2017.1.2. 개정)
③ 영어시험은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로 하며,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2008.4.8. 2010.12.27., 2017.1.7. 개정)
④ 한국어시험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응시하여 5급 이상 취득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2017.1.7.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2010.12.27 신설)
1. 최근 2년 이내의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영어시험의 경우 TOEFL CBT 207점(IBT 76점), TOEIC 700점(TOEIC Speaking 140점), TEPS 600점(New TEPS 327점), IELTS 5.5등급 이상, G-TELP LEVEL3 85점(LEVEL2 64점), OPIc IM2 취득한 경우(2011.5.18., 2017.1.2., 2020.10.29. 개정)
2. <2017.1.2. 삭제>
3. 국내·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동일과정을 수료했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단,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한국어 시험의 경우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비영어권 국가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에서 학위이수과정이 영어(한국어 시험의 경우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위과정과 무관하게 면제한다.

제40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서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의 경우 석사학위논문 청구 이전까지 국제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별표1>과 같이 게재한 경우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2009.1.5, 2012.10.19, 2013.4.8., 2013.5.6., 2017.8.21 2022.1.21.개정)
② 시험과목은 전공 2과목이상, 합격기준은 각 과목 7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험과목예외인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2009.1.5, 2012.01.11 개정)

제41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응시 회수에 제한없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9 장 학위논문

제42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2.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② 논문주제가 융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의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6.1.4 신설)
③ 학생은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2016.8.22. 개정)
④ 학과 내 동일전공교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 1인의 신규지도학생이 해당전공전체 신규논문지도대상학생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제43조(논문지도비)
석사과정의 학생은 정규등록기간 중에, 박사과정의 학생은 정규등록 기간 중에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2(연구등록)
본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수료자로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2019.4.30. 신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44조(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0.12.27, 2013.5.6 개정)
1.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자(다만, 학․석사연계과정생은 3학기 이상)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2020.7.2. 개정)
4. 선수과목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의 초록 발표 결과 “가”판정을 받은 자
6.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7. 박사과정은 연구논문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연구실적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함)
8.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자
9.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016.1.4 개정)

제45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출서류 및 시기)
논문은 매년 4월 및 10월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논문심사비와 함께 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3.28., 2019.8.21., 2020.3.18. 개정)

제47조(초록발표)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의 초록 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소정기간 내에 발표하여야 한다.
②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해당학과 교수, 관련 전공분야의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학과장은 해당 학과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결과를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48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5인중 내부인사는 4인 이내, 외부인사는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본교 퇴임교원과 현직 비전임교원(강사 포함)은 내부인사로 간주한다. (2016.1.4., 2020.7.2. 개정)
② 논문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고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④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

제50조(논문심사)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내용심사와 구두시험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하며, 예비심사는 위원 상호간 비공개로써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내용의 독창성과 체제의 완성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또한, 본 심사는 3회 이상의 내용심사와 구두시험으로 하며, 논문제출자는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논문의 내용, 결과 등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에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또는 부본, 역본, 도형, 표본 및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 결과 석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박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이 찬성한 경우 통과된 것으로 본다.
⑤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논문의 수정)
논문심사 과정 중 심사위원의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제출논문은 수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52조(통과논문의 제출)
①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논문규격”에 따라 인쇄ㆍ제본하여 소정기일 내에 도서관에 경표지 4부를 제출한다.(2011.5.18., 2019.8.21., 2020.3.18., 2020.4.13. 개정)
② 논문 원본은 대학원장의 검인을 받아 본인이 보관한다.(2020.4.13. 신설)
③ 대학원에 제출하는 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2020.4.13.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④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 논문 원문을 등록하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0.4.13. 신설)

제53조(논문의 대체)
① 논문을 졸업작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의 제출 및 심사과정은 논문에 준한다.(2021.7.12.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전공 석사과정에 한하여 6학점을 추가 취득한 경우 학위논문 또는 졸업작품 제출을 대체하여 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2021.7.12. 신설)
1. 영화영상제작학과 콘텐츠비즈니스전공
2. 멀티미디어학과 콘텐츠디자인전공
3. 공연예술학과 예술경영전공

제 10 장 학위수여

제54조(학위수여)
① 대학원 과정별 수료학점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는 봄(2월)과 가을(8월)에 한다.
③ 석사 및 박사학위의 수여는 각각 서식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2010.5.3 개정)

제55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9.8.21. 개정)

제 11 장 장 학 금

제56조(지급대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선발기준)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본 대학교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종류와 지급기준)
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2010.12.27., 2017.8.21., 2021.3.4. 개정)
1. ~ 8. <삭제, 2021.3.4.>

제 12 장 현장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제59조(현장실습)
①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재학생은 국내외 기업체․연구소․관공서 등에서 현장실습(Internship)을 이수하여 최대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신청서는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1회의 교육기간은 통산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2008.4.8., 2019.8.21., 2020.3.18. 개정)
③ 현장실습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현장실습인정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60조(현장실습의 학점인정)
① 학점은 120시간 이상을 3학점의 기준으로 하되, 연수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연수생이 제출한 보고서, 평가표 등을 토대로 학점을 부여한다.(2015.5.21 개정)
② 현장실습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2015.5.21 개정)
③ 과목명은 현장실습(Internship)으로 표기하며, 성적표시는 P 또는 F로 한다.(2015.5.21 개정)

제61조(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기 중 일정 시간 동안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프로젝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12.8.31 신설, 2016.1.4 개정)
② 연구프로젝트 학점은 학기당 이수학점에 포함하며, 통산 학점 인정 범위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2012.8.31. 신설)

제 13 장 중문과정(2021.7.12. 장 신설)

제62조(중문과정)
본 대학원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운영하는 중문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21.7.12. 신설)

부 칙(2006. 12. 18.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세칙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영상대학원 기존 재적생은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시행내규)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7. 3. 28.개정)
이 개정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29.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8.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 5.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5 개정)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7. 개정)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9조 및 제52조는 2011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된 업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2. 1.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5. 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1. 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21조의 창업 휴학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0.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5. 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 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개정 시행세칙중 제44조 9호와 제61조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논문제출자격) 제9호의 경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2016년 3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부 칙 (2016. 8. 22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2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58조(종류와 지급기준)의 개정내용은 2017학년도 2학기 장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2.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8학년도 1학기 대상자 중 본 대학교(학부 및 대학원) 출신자에 한해 수업료를 첫 학기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8. 7. 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4. 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8. 21. 개정)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8. 개정)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등에 따른 휴학적용 특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예방조치 등으로 인해 정상적 학사참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휴학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통산 휴학가능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 칙 (2020. 7. 2. 개정))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7.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4조의2(수료생의 교과목 이수) 및 제53조(논문의 대체)의 개정 내용은 기 수료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② 제53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기 수료생의 경우 2021년 9월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별지 제1-1호 국문학위기

table_01

별지 제1-2호 영문학위기

table_02

별지 제2-1호 국문학위기

table_03

별지 제2-2호 영문학위기

table_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