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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

본 대학교 출신자가 진학하는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본 대학교(학부 및 대학원) 출신자
  • 학교법인 산하 동국대학교 DUICA(듀이카), 본교 미래융합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교육부장관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 학점은행제를 통한 본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조교장학

  • 연구조교
  • 교육조교
  • 조교장학금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급하며 조교 인사제청은 학기 초에 소속 학과에 신청

공로장학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장학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단, 외국인전형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

건학이념구현 장학

본 대학원에 재학하는 승려로서 조계종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총장장학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 및 학생회 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국가족장학

본 대학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장학

교외장학금은 출연자의 조건에 따르되, 조건이 없을 경우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