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본 대학교 출신자가 진학하는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단, 외국인전형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
본 대학원에 재학하는 승려로서 조계종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 및 학생회 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 대학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장학금은 출연자의 조건에 따르되, 조건이 없을 경우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