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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등록일 2023-09-2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202

 

 

표준입학허가서

 

법무부에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대학원에 입학했음을 신고하는 서류이며

한국 체류 시, 유학비자(D-2)를 발급 받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할 서류입니다.

유학비자 발급은 학생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영상대학원에서는 학생의 요청에 의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가. 비자갱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영상대학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직접 비자 갱신

    2) 동국대학교 글로벌학생지원팀에서 진행하는 단체비자발급 신청

 

나. 표준입학허가서는 기존 비자를 갖고 한국에 있더라도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 새로 발급 받아야 하며, 

     휴학 후, 다시 복학할 때도 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 표준입학허가서는 '등록금 납부 후'에만 가능

    나. 필수 제출 서류: 은행잔고증명서(이메일로 스캔본 우선 제출 후 원본도 우편 제출 필수)

    다. 은행잔고증명서 기재 사항

          1) 부모 또는 재정보증인이 유학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USD 20,000 또는 한화 2,000만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 잔고증명서 2부 발급하여 1부 학교에 제출, 1부 출입국관리소 비자신청 시 제출

            - 한국은행: 제출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본

            - 해외은행: 제출일 기준 다음학기 개강 전까지 동결(자세한 동결일은 모집요강참조)

 

        2) 외부 장학금으로 유학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 장학금 지급 증명서

            - 장학금을 지급하는 외부기관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2. 유학(D-2)비자 신청

 

*비자 신청 및 변경 시, 대사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정입증서류' 및 '최종학력인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별도 준비 필요

   가. 국내체류자: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

       - 구비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증명서, 최종학력입증서류(졸업장),

         거주확인서(계약서, 기숙사거주증명서 등) 수수료 130,000원, 한국 은행잔고증명서 등의 재정입증서류,

         한국어학당 출석확인서 및 성적증명서(D-4비자소지자에 한함)

 

   나. 해외체류자: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구비서류 직접 확인)

 

 

 

3. 표준입학허가서 관련 문의

 

구분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글로벌학생팀

전화

(02)2260-3763

(02)2260-3438

문의내용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관련

단체비자발급 및

외국인 체류 관련

홈페이지

http://dic.dongguk.edu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국제교류

국제처 글로벌학생팀

이메일

dic@dongguk.edu

 

주소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30(필동326) 동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