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은 1회에 1학기, 통산하여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2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학기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8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학기중 휴학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아니하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차기 복학 학기에 등록으로 인정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이 가능하나(납부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함), 일단 등록금을 납부하면 자퇴를 하기전까지는 환불이 불가능함. (환불은 자퇴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환불액이 정해짐)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일반 휴학 절차 (신청기간 : 학사일정 참조)
휴학신청 (Internet 신청) |
▶ | 승인 (학과주임교수/지도교수) |
▶ | 휴학처리 (개강일) |
군입영휴학
- 군입영휴학은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군휴학 신청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전문연구요원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군입영휴학의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한다.
- 군입영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 군입영 휴학자는 제대 또는 해제 후 당해 학기 개시 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군 휴학 절차
군휴학 서류 작성 | ▶ | 학과주임교수 (지도교수 날인) |
▶ | 영상대학원 학사 운영실 제출 |
휴학원 양식 다운로드
- 일반 휴학원
- 군입영휴학원
복학
-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사일정표 참조.)
-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일반휴학자 및 군입영휴학자는 휴학원 제출시 지정한 복학 예상 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처리 된다.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려는 자는 복학신청서 제출 후 등록금고지서를 수령한 후 지정된 날짜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처리가 된다.
복학처리 절차 (신청기간 : 학사일정 참조)
복학신청 (Internet 신청) |
▶ | 복학승인 (학사운영실) |
▶ | 등록 |
재입학
- 재입학 신청기간은 복학 신청기간과 동일하다.
- 제적 및 자퇴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 재입학 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재입학 절차 (신청기간 : 학사일정 참조)
재입학 서류 작성 | ▶ | 학과주임교수 (지도교수 날인) |
▶ | 학사운영실 제출 |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계속하여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을 위조하였거나 변조한 자
- 학생으로서 학칙과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다고 대학원위원회가 의결한 자
자퇴
- 자퇴는 수시로 가능하며 자퇴 신청일 및 잔여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금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이 정해진다.
- 등록금 환불신청시 등록금 납입 영수증 원본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자퇴신청서 제출 시 본인의 자퇴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 다운로드
– 자퇴원
자퇴 절차
서류 작성 | ▶ | 학과주임교수 (지도교수 날인) |
▶ |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 (등록금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