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금 납부 기간 : 학사일정 참조
2. 등록금 납부 방법
- 제일은행, 신한은행, 농협 전국 각 지점
- 인터넷뱅킹 :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 http://www.shinhan.com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https://www.kbstar.com - 은행에 설치된 자동화 기기 (ATM, C/D기)를 통한 납부
- 학자금 융자(금융기관)
3. 등록금 납부확인
: 등록금 납입 후 2~3일 후 uDrims → 교육비증명출력 에서 출력 가능
(학자금 대출 학생은 하루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학점 등록 안내
- 대상조건 : 5학기 이상 등록학생 부터(단, 수강신청 3학점 이하 학생만 가능)
- 등록기간 : 학사일정 참조
- 납부장소 : 교내 신한은행
2. 학점등록 금액 산출 기준 및 금액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출.
1)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 과오납의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사망·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미복학 제적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2017.9.1. 신설)
- 학기 개시일부터 14일까지 : 전액(2017.9.1. 신설)
- 학기 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2017.9.1. 개정)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2017.9.1. 개정)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2017.9.1. 개정)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2017.9.1. 개정)
가. 자퇴원 작성 (대학원 양식함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나. 학사운영실에 접수
다. 자퇴원 처리 후 등록금환불의뢰서 작성
– 환불요청시 필요한 준비물 : 등록금납부영수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라. 재무회계팀 결재 후 본인계좌로 환불처리
-본 대학교 입학당시 대학원 연계 장학 수혜 해당자는 대학원 진학시 석ㆍ박사학위과정 각 4학기동안 해당 조건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다. 다만, 대학원 진학후 매학기 성적이 3.50이상이어야 하며, 3.50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대학교 출신자, 학점은행제를 통한 본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전산원에서 63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교육부장관명의 학사학위 취득자가 진학하는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ㆍ본 대학교(학부 및 대학원) 출신자
ㆍ학점은행제를 통한 본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ㆍ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전산원에서 63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교육부장관명의 학 사학위 취득자
- 연구조교
- 교육조교
- 조교장학금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급하며 조교 인사제청은 학기 초에 소속 학과에 신청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단, 외국인전형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
본 대학원에 재학하는 승려로서 조계종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 및 학생회 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 대학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장학금은 출연자의 조건에 따르되, 조건이 없을 경우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