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절차
원서입력(http://dic.dongguk.edu) : 입학원서 출력,
사진첨부, 날인 (2017.12.28.(목) 15:00 까지)
→ 학업계획 및 구술시험 기초자료 작성
→ 전형료 납부 고지서
출력
→
전형료입금 : \100,000-,
가상계좌 또는 은행납부
→ 서류제출
: 입학원서(사진포함), 학업계획 및 구술시험 기초자료 포함
제출방법 : 방문 or
등기우편 or 택배(퀵서비스) 등
※ 모든 서류는 2017.12.28.(목) 16:00 까지 영상대학원 교학팀에 도착하여야 하며 2017.12.28.(목) 16:00 까지
입학서류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이후 도착되는 서류는 반송처리 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포트폴리오 제출 방식
- 포트폴리오 목록 작성(다운로드)하여 원서와 함께 제출
- 포트폴리오 우측 하단에 원서접수 시 부여된 수험번호/성명/과정/학과/전공명 기재.
※ 영화영상제작학과 지원자는 포트폴리오 목록을 포함하여 USB에 파일 형태로 제출(영상파일-2GB이내, MOV 또는
MP4파일, 이미지나 포트폴리오파일, 시나리오 등의 문서는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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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함.
특히, 자격기준이 되는 중요한 서류를 누락하였을
시에는 별도의 연락 없이 사정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지정된 날짜 까지 예정된 졸업(학위취득)이
불가능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공증본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년(2016년 12월 19일 이후 발급)이며, 원본을 대체하는 공증본은 반드시 ‘사실공증’을 해야 함.
※
원본과 복사본 혹은 원본과 번역본의 일치를 인증하는 형태의 ‘번역공증’은 사실공증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타교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중으로 학적을 취득한 자는 제적 처리함.(학칙 제 50조 3호)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 후 2018.02.28.(수)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수험생은 고사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전형료 납부 여부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상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2260-3762~3)
구분 |
전화번호 |
사무실 위치 |
비고 |
영상대학원 교학팀 |
02-2260-3762~3 |
혜화별관 3층 |
|
문화콘텐츠학과 |
02-2260-8745 |
혜화별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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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상제작학과 |
02-2260-8514 |
혜화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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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학과 |
02-2260-8782 |
혜화별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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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학과 |
02-2260-8768 |
문화관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