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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은 2월 3일(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등록일 2019-11-21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3479

유학(D-2) 체류자격 변경

   
  1.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가. 발급예정일자 : 2020.02.03() ~ 2020.02.28.()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은 등록금 납부 후에만 가능.(단, 미제출 서류가 없는 경우) 나.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용(학교 제출) [부모 또는 재정보증인이 유학경비를 부담하는 경우]①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USD 20,000 또는 한화 2,000만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한국은행: 제출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본) ② 등록금 납입 영수증 ③ 재정보증서   [외부 장학금으로 유학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① 장학금 지급 증명서 ② 장학금을 지급하는 외부기관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체류자격(D-2) 변경용(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② 표준입학허가서 ③ 등록금 납입증명서 ④ 거주확인서(계약서, 기숙사거주증명서 등) ⑤ 수수료 100,000원 + 현금 30,000원(외국인등록증 재발급) ⑥ 한국어어학당 출석확인서(D-4비자 소지자에 한함) ⑦ 2,000만원 이상의 본인 명의의 한국 은행잔고 증명서 (D-4비자 소지자 중 어학당 출석률 70% 미만인 자만 제출) ※ 2020년 2월 20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1. 외국인유학생 보험가입 의무
가. 본교에 합격한 외국인학생은 의무적으로 유학생 보험에 가입해야함.(약 6만원/1학기) 나. 등록금 납부 시 함께 납부 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기타보험 가입자는 등록기간 전에 보험증서를 국제학생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제외 처리)
  1. 문의처
구분 영상대학원 교학팀 국제학생센터
전화 (02)2260-3762~3 (02)2260-3438
문의내용 영상대학원 학사제도 외국인 체류 관련
홈페이지 http://dic.dongguk.edu http://www.dongguk.edu/mbs/kr/subview.jsp?id=kr_140103010000
이메일 dic@dongguk.edu
주소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필동3가 26)